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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 세금: 퇴직금·공제받은 납입금·수익 나눠 계산하기

IRP 해지 세금은 잔액 전체의 16.5%가 아닙니다. 재원별 해지 세금과 55세 이후 연금수령 세금을 전용 도구로 비교합니다.

IRP 해지를 고민할 때 정할 것은 지금 전액을 받을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유지할지입니다. 계산하려면 IRP 잔액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퇴직금, 운용수익으로 나눈 금액과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필요합니다. 해지 세금을 “잔액의 16.5%”로 한 번에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는 재원별 금액을 넣어 해지할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해지 때 내는 세금도 함께 비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계산, 수수료, 손실 처리,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은 해지 신청 화면의 예상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 해지 세금 계산기

IRP 잔액을 재원별로 나눠 넣으면 지금 해지할 때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16.5%, 퇴직금은 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으로 봅니다. 연금수령은 수령 10년차 이내, 연간 한도 안에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수수료, 손실, 사적연금 종합과세 선택, 단수 처리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KRW)입니다.

예시 불러오기는 가상의 수치를 채웁니다. 현재 금리나 요율, 추천이 아닙니다.

입력값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합계입니다.

한도 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입니다. 해지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IRP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금융회사 화면의 이연퇴직소득세입니다.

이자, 배당, 평가이익을 합친 수익입니다. 손실이면 0을 넣고 금융회사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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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IRP 잔액은 왜 네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까?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을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 등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IRP 안에 있어도 돈의 출처가 다르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에 따라 15%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우리은행 개인형IRP 해지 안내도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전체 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차감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해지할 때 이 16.5%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우리은행 안내는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해지 과정에서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번호를 요청한다고 설명합니다. 확인서는 다음 해 7월 이후 발급되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에 들어올 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안내에 따르면 이 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에 IRP 입금액을 곱하고 퇴직급여로 나눈 금액입니다.

해지할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어떻게 다릅니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같은 조문에 따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합니다.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 도구는 가장 보수적인 10년차 이내 70%만 사용합니다.

IRP 재원별 세금: 해지(연금외수령)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비교, 지방소득세 포함
재원지금 해지할 때연금으로 받을 때근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과세하지 않음과세하지 않음우리은행 해지 안내
퇴직금이연퇴직소득세 전액이연퇴직소득세의 70%(10년차 이내)소득세법 제129조, KB 안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16.5%나이에 따라 5.5%·4.4%·3.3%소득세법 제129조
운용수익16.5%나이에 따라 5.5%·4.4%·3.3%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르면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는 인출입니다.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금 쪽 숫자는 요건을 지키며 나눠 받는다는 가정의 비교값으로만 봅니다.

가상 예시: 5,300만 원 IRP를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가상 예시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1,800만 원,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200만 원, 퇴직금 3,000만 원, 운용수익 300만 원이 있는 IRP를 가정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이연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0만 원이라고 둡니다. 그동안의 세액공제율은 13.2%이고 연금은 70세 전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상품의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예시: 재원별 해지 세금과 연금수령 세금(원 미만 버림)
재원금액해지 시 세금연금수령 시 세금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200만 원0원0원
퇴직금3,000만 원60만 원60만 원 × 70% = 42만 원
공제받은 납입금1,800만 원× 16.5% = 297만 원× 5.5% = 99만 원
운용수익300만 원× 16.5% = 49만 5,000원× 5.5% = 16만 5,000원
합계5,300만 원406만 5,000원157만 5,000원

지금 해지하면 세금은 297만 원, 49만 5,000원, 60만 원을 더한 406만 5,000원입니다. 잔액 5,300만 원에서 이를 빼면 예상 수령액은 4,893만 5,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157만 5,000원이므로, 해지로 더 내는 세금은 249만 원입니다.

잔액 전체에 16.5%를 곱하면 874만 5,000원이 나와 실제 구조보다 세금을 두 배 넘게 크게 잡게 됩니다. 반대로 퇴직금 몫의 이연퇴직소득세를 빠뜨리면 세금을 작게 잡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화면에서 재원별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구 산식과 반올림 기준

해지 시 세금 = (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16.5% + 이연된 퇴직소득세입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 (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나이별 세율 + 이연된 퇴직소득세 × 70%입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는 공제받은 납입금 × 선택한 공제율로 추정합니다. 각 금액은 재원별로 원 미만을 버린 뒤 더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10원 미만 처리, 수수료 차감, 손실이 난 상품, 연도별 공제 내역에 따라 몇 원에서 몇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도구에서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받은 세액공제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와 16.5%입니다. 해지할 때는 공제율과 관계없이 16.5%가 붙습니다.

위 가상 예시처럼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공제받은 납입금 1,800만 원에 대해 237만 6,000원을 돌려받았지만 해지 때 297만 원을 냅니다. 차이 59만 4,000원은 받은 공제보다 더 내는 금액입니다. 16.5%를 공제받은 사람은 원금 부분에서는 받은 만큼 내지만, 운용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에도 16.5%가 붙어 받은 공제보다 더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해의 환급금은 이미 생활비 등으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결정을 할 때는 과거 환급액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들어오는 금액과 앞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납입 전에 공제 한도를 검토하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추가 납입 비교를 함께 봅니다.

전액 해지 말고 검토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일부만 찾고 싶다면 해지 전에 내 사유가 중도인출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일부 인출 대신 전액 해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을 부득이한 인출 요건으로 정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하며, 이 경우 과세 방식이 일반 해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 사유는 인출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필요한 돈이 잔액보다 훨씬 적다면 다른 자금 조달 비용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의 249만 원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전제의 세금 차이입니다. 대출을 검토한다면 사용 기간과 금리를 넣어 마이너스통장 이자와 사용액 비교처럼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맞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운용 손실이 난 계좌, 여러 해에 걸쳐 공제 여부가 섞인 계좌, 퇴직금을 여러 번 받아 이연퇴직소득세가 여러 건인 계좌는 단순 합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회사 해지 신청 화면의 예상 세액과 재원별 내역을 요청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이미 한 계좌라면 도구의 해지 세율과 실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커져 사적연금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거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는 경우도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도 같은 연금계좌 세금 구조를 따르지만, 보통 퇴직금 재원이 없고 일부 인출 규칙이 IRP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는 퇴직금 칸을 0으로 두고 계산하되, 인출 가능 여부는 상품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전 체크리스트

  • 금융회사 화면에서 공제받은 납입금,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퇴직금, 운용수익을 재원별로 확인했습니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회사 화면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찾았습니까?
  • 지금 해지 세금과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세금의 차이를 같은 잔액 기준으로 비교했습니까?
  • 중도인출이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했습니까?
  • 해지 신청 화면의 예상 수령액과 수수료를 최종 확인했습니까?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AI의 도움으로 작성한 교육용 안내 글이며, 현지 금융·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가격·정책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용 정보이며 개인별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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